은행 부실초래 기업에 損培
파이낸셜뉴스
2000.11.30 05:25
수정 : 2014.11.07 11:55기사원문
공적자금의 투입은 최소화하고 회수는 극대화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지금까지 대강의 규모만 정하는 등 투입과정의 투명성 결여와 회수노력의 부진으로 회수율이 39.5%에 머무는 등 사후관리가 미진하다는 비판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공적자금 제도개선 방안에서 자금투입 기준과 사후관리에 대한 정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자금투입과 그에 따른 구조조정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게 근본목적으로 풀이된다.
◇투입 규모는 최소화=정부는 최소비용,손실분담,자구전제 등 투입요건을 정기국회에 제출한 예금자보호법개정안에 명문화했다. 투입시 예금보험공사의 운영위원회 토론을 거쳐 투입규모를 결정토록 했다. 아울러 자금투입을 요청한 금융감독위원회는 실사자료를 최적 대안이라는 소명자료와 함께 예보에 제출토록 하고 예보는 이를 다시 검증토록 했다.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은 금융기관에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다.
◇회수는 극대화=그간 공적자금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회수여부 점검체계나 예보의 부실책임추궁 등에 있어 한계가 많았다. 정부는 금융기관을 부실하게 만든 기업이나 기업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실기업 조사권을 예보에 주어 부실기업의 회계장부를 압수해 조사한 다음 책임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가 선임되는 관행과 자산매각시 감사위원 등의 동의나 법원 허가를 받게 돼 공적자금 회수가 더딘 점을 감안해 예금공사가 직접 파산관재인으로 뽑히고 감사위원 등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신속한 파산을 통해 자금회수를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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