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추진…규제개혁위,2001년 법개정
파이낸셜뉴스
2000.12.05 05:27
수정 : 2014.11.07 11:52기사원문
앞으로 증권거래소 상장회사와 코스닥 등록법인을 자회사로 두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이들 자회사 지분을 30% 이상만 소유하면 된다.
지금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을 50% 이상으로 제한하면서 지난 99년 4월1일이전에 설립된 상장회사에 한해 30% 이상 지분을 소유하도록 규정돼 있다.
규제개혁위는 보험회사의 주식투자한도를 현행 총자산의 30%에서 40%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교역시 적용되는 반출입승인 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한편 승인기한도 현행 20일에서 2주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으며 대북위탁가공물품에 대한 반출입검사도 전량검사 방식에서 선별검사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또 현행 1년 단위로 돼 있는 계약직근로자의 계약기간을 노사정 합의를 전제로 3년으로 확대하고,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제한규정(하루 2시간,주 6시간 이내)을 폐지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