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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추진…규제개혁위,2001년 법개정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05 05:27

수정 2014.11.07 11:52


앞으로 증권거래소 상장회사와 코스닥 등록법인을 자회사로 두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이들 자회사 지분을 30% 이상만 소유하면 된다.

지금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을 50% 이상으로 제한하면서 지난 99년 4월1일이전에 설립된 상장회사에 한해 30% 이상 지분을 소유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말 경제5단체가 규제개혁을 건의한 22건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18건을 수용키로 결정,내년 상반기중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보험회사의 주식투자한도를 현행 총자산의 30%에서 40%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교역시 적용되는 반출입승인 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한편 승인기한도 현행 20일에서 2주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으며 대북위탁가공물품에 대한 반출입검사도 전량검사 방식에서 선별검사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또 현행 1년 단위로 돼 있는 계약직근로자의 계약기간을 노사정 합의를 전제로 3년으로 확대하고,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제한규정(하루 2시간,주 6시간 이내)을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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