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삼성SDS 부당업체 지정

      2000.12.12 05:29   수정 : 2014.11.07 11:48기사원문

조달청이 560억원 규모의 서울시 119종합방재전산화 사업과 관련 저가 기자재 납품 등을 이유로 주사업자인 삼성SDS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삼성SDS는 이에 따라 앞으로 6개월 동안 정부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조달청은 12일 서울시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119종합방재전산화 사업에 납품된 화재감시카메라가 계약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삼성SDS를 15일자로 부정당업체로 지정, 행정자치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삼성SDS의 부정당업체 지정문제는 지난 3월 서울시의 감사결과 불거졌다. 당시 서울시는 삼성의 하청업체인 LG-EDS가 사업현장에 119명의 인원을 투입하고도 169명분의 인건비를 받아 25억원을 챙겼으며 저배율의 화재감시카메라를 채택해 14억5100만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지적, 조달청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부정당업체 지정을 요청했다.


조달청은 서울시의 감사내용을 조사한 결과, 인건비 과다지급은 문제가 없으나 저배율의 화재감시카메라를 납품한 점은 인정, 삼성SDS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삼성SDS는 “당초 서울시가 요청한 감시카메라는 줌렌즈의 배율이 44배와 55배짜리였으나 제안서와 후속 과업내용서에는 27배율짜리와 함께 이를 보완하는 장치에 대한 내용을 담아 서로 계약을 했다”면서 “이제 와서 트집 잡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삼성SDS는 “이번 계약이 총괄계약방식으로 체결돼 단위 시스템이나 부품별로 사업금액을 따지기 어려운데도 이를 단위별로 산정해 환수를 요구하는 등 국가계약법을 임의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조달청의 결정이 문제가 있는 만큼 법적인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hjjojo@fnnews.com 조형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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