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교환방식 M&A ´붐´…아이텍스필도 추진,양도세감면등 혜택
파이낸셜뉴스
2000.12.19 05:31
수정 : 2014.11.07 11:44기사원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스왑(지분 맞교환)방식의 인수합병(M&A)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8일 아이텍스필은 전자상거래전문업체 크라이언소프트를 주식스왑방식으로 흡수합병키로 했다고 밝혔다.
크라이언소프트의 액면가가 1만원이고 아이텍스필의 액면가가 5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1대 1 주식교환인 셈이다.
지난 16일에는 신안화섬이 주식스왑 방식으로 프리첼을 인수키로 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바른손도 같은 방식으로 마인소프트를 인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6일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은 주식스왑때 양도소득세를 50% 줄여주도록 조세특례제한법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주식스왑을 장려할 것을 시사했다.
이진구 한국기술거래소 전문위원은 “코스닥기업들이 흡수합병하려는 회사들은 대부분 인터넷기업들”이라며 “인터넷기업은 미래가치를 가치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현금보다는 주식교환을 통한 인수합병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식스왑은 서로간에 ‘돈’이 오가지 않는 등 M&A에 걸림돌로 작용할 만한 요인이 적다”며 “정부의 벤처기업간 M&A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향후 M&A의 주된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jsham@fnnews.com 함종선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