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스닥

주식교환방식 M&A ´붐´…아이텍스필도 추진,양도세감면등 혜택

함종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19 05:31

수정 2014.11.07 11:44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스왑(지분 맞교환)방식의 인수합병(M&A)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8일 아이텍스필은 전자상거래전문업체 크라이언소프트를 주식스왑방식으로 흡수합병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이텍스필은 기업간 전자상거래에 진출하기 위해 크라이언소프트 1주당 아이텍스필 주식 2주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크라이언소프트를 흡수합병하게 된다.

크라이언소프트의 액면가가 1만원이고 아이텍스필의 액면가가 5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1대 1 주식교환인 셈이다.

지난 16일에는 신안화섬이 주식스왑 방식으로 프리첼을 인수키로 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바른손도 같은 방식으로 마인소프트를 인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6일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은 주식스왑때 양도소득세를 50% 줄여주도록 조세특례제한법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주식스왑을 장려할 것을 시사했다.


이진구 한국기술거래소 전문위원은 “코스닥기업들이 흡수합병하려는 회사들은 대부분 인터넷기업들”이라며 “인터넷기업은 미래가치를 가치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현금보다는 주식교환을 통한 인수합병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식스왑은 서로간에 ‘돈’이 오가지 않는 등 M&A에 걸림돌로 작용할 만한 요인이 적다”며 “정부의 벤처기업간 M&A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향후 M&A의 주된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jsham@fnnews.com 함종선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