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 개편키로
파이낸셜뉴스
2000.12.24 05:32
수정 : 2014.11.07 11:42기사원문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키 위해 마련된 주택건설촉진법이 전면 개편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대한주택공사 산하 주택연구소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77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은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운용 및 지원기준,아파트 등 주택 사업 방향 등을 규정하고 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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