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주택건설촉진법 개편키로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24 05:32

수정 2014.11.07 11:42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키 위해 마련된 주택건설촉진법이 전면 개편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대한주택공사 산하 주택연구소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건교부는 국토개발 정책 방향이 양적 팽창에서 최근 질적 향상 위주로 바뀌고 있어 용역 결과를 근거로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편 방향은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던 각종 지원책중 현실에 맞지 않거나 질적 수준 향상을 저해하는 조항을 과감히 폐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7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은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운용 및 지원기준,아파트 등 주택 사업 방향 등을 규정하고 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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