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부실상각 간소화…금감원,처리기간 14일로 단축
파이낸셜뉴스
2000.12.28 05:33
수정 : 2014.11.07 11:38기사원문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 손실로 인정되는 과정을 간소화해 최장 50일까지 걸리던 상각처리기간을 14일 이내로 대폭 줄였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28일 “금융기관이 부실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복잡해 실제보다 많은 규모의 부실자산을 보유한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은 사전심사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 rich@fnnews.com 전형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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