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권 부실상각 간소화…금감원,처리기간 14일로 단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28 05:33

수정 2014.11.07 11:38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 손실로 인정되는 과정을 간소화해 최장 50일까지 걸리던 상각처리기간을 14일 이내로 대폭 줄였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28일 “금융기관이 부실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복잡해 실제보다 많은 규모의 부실자산을 보유한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은 사전심사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기관은 대손상각시 추정손실 분류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 등의 재산유무에 대한 조사확인 절차없이 비용처리 할 수 있으며 대손인정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도 대폭 간소화된다.
한편 금감원은 대손인정기준의 완화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산건전성 분류 및 회수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자체 책임심의 및 상각처리한 채권의 회수노력 등 전반적인 관리실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 rich@fnnews.com 전형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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