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내부신고자보호制 추진
파이낸셜뉴스
2001.07.22 06:30
수정 : 2014.11.07 13:24기사원문
사정당국이 부패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7월초부터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90여명의 복무기강 및 생활동향 등에 전면적인 감찰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사정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정의 강도가 간단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장·차관급 인사들의 ▲조직관리 능력 및 신망도 ▲주요현안 추진자세 및 실태 ▲대 국회 자세 ▲인사운영 및 직원 근무기강 ▲대 언론관계 및 홍보활동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또 최근 학위수여와 저서, 여야 정치인과의 친소관계, 재산조성경위와 여자관계,성품,주벽 등도 점검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사정당국은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행정자치부,법무부가 중심이 된 정부합동점검반은 오는 31일까지 31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무원 부패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및 내부신고자 보호 및 고발보상제도를 올해말까지 도입하는 등 부패방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같은 사정당국의 부패단속 활동은 집권후반기에 있을 수 있는 공직기강 해이를 예방하면서 10·25 재·보선 이후 본격 검토될 당정개편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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