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공무원 내부신고자보호制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7.22 06:30

수정 2014.11.07 13:24


사정당국이 부패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7월초부터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90여명의 복무기강 및 생활동향 등에 전면적인 감찰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사정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정의 강도가 간단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정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의 공사생활을 알아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라면서 “그러나 이는 정기적으로 항상 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장·차관급 인사들의 ▲조직관리 능력 및 신망도 ▲주요현안 추진자세 및 실태 ▲대 국회 자세 ▲인사운영 및 직원 근무기강 ▲대 언론관계 및 홍보활동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또 최근 학위수여와 저서, 여야 정치인과의 친소관계, 재산조성경위와 여자관계,성품,주벽 등도 점검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사정당국은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행정자치부,법무부가 중심이 된 정부합동점검반은 오는 31일까지 31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무원 부패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및 내부신고자 보호 및 고발보상제도를 올해말까지 도입하는 등 부패방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같은 사정당국의 부패단속 활동은 집권후반기에 있을 수 있는 공직기강 해이를 예방하면서 10·25 재·보선 이후 본격 검토될 당정개편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