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신고 24일부터 간소화
파이낸셜뉴스
2001.07.23 06:31
수정 : 2014.11.07 13:23기사원문
24일부터 기업들의 결합신고에 따른 부담이 가벼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기업결합 신고요령을 간소화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2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임원의 단순교체시 임원겸임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임원의 수, 직원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자연인만 변경되는 단순교체에 대해서도 신고의무가 부과됐다.
/ msk@fnnews.com 민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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