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공정위, 기업결합신고 24일부터 간소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7.23 06:31

수정 2014.11.07 13:23


24일부터 기업들의 결합신고에 따른 부담이 가벼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기업결합 신고요령을 간소화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2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취득에 따른 임원겸임 관련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주식취득시 임원겸임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 임원겸임 내용이 계획서와 동일해야 한다.
종전에는 주식취득과 이에 따른 임원겸임시 주식취득신고(첨부서류 7건)와 임원겸임신고(첨부서류 7건)를 각각 하도록 규정했다.

또 임원의 단순교체시 임원겸임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임원의 수, 직원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자연인만 변경되는 단순교체에 대해서도 신고의무가 부과됐다.

/ msk@fnnews.com 민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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