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붙은 ‘관세자유지역’ 지정
파이낸셜뉴스
2001.09.11 06:45
수정 : 2014.11.07 12:44기사원문
김대중 대통령이 연내로 부산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작년 5월 관련법 시행령 제정 이후에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던 이 제도에 가속이 붙게 되었다.‘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관세자유지역법)’에 근거하여 현재 정부가 지정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곳은 부산을 비롯하여 인천 광양항,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등 네 곳이다. 당초 부산, 광양, 인천등 세 항구는 작년 하반기에, 인천국제공항은 올 상반기에 지정을 끝낸다는 계획이었으나 이처럼 늦어지고 있는 원인은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이 지역에 관세자유지역을 수용할 공간(땅)확보가 쉽지 않은 데 있다,
관세자유지역은 ‘관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법적 지리적 경제활동 특구’로서 화물의 반출입, 가공, 재수출 등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외국기업 유치가 그만큼 쉬워지는 이점이 있다. 이 때문에 이미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 여러나라와 싱가포르, 중국 등에서도 항만은 말할 것도 없고 내륙지방에까지 관세자유지역을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물류중심지역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제도의 활성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그러나 지정 대상으로 올라 있는 항구는 하나같이 물동량 수용능력이 한계에 이르고 있어 법이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시킬 만한 땅을 확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관세자유지역의 활성화는 국제간 물류 유치,위탁무역 촉진, 물류 부가가치 창출, 외국인 투자유치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틀림 없다.그러나 기대목표치가 크다 하여 서둘러 추진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효과가 반감될 우려도 없지 않다.부산항을 연내로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함에 있어서도 이 점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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