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40% 껑충

파이낸셜뉴스       2002.05.09 07:52   수정 : 2014.11.07 11:46기사원문



서울시내 주요 상권의 상가 임대료가 최근 4개월동안 최고 40%까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전문업체인 부동산114(www.R114.co.kr)는 서울지역 16개 주요상권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조사한 결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오는 2003년부터 시행된다고 발표된 지난해 말 이후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일대는 월세가, 송파구 신천동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일대는 보증금이 각각 최고 40%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부동산 114는 이번 조사결과 강남지역에서는 강남역, 압구정동 압구정역, 잠실역 일대의 상승률이 높았고 강북지역에선 중구 명동, 서대문구 신촌역 일대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공개했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최근 언론 보도처럼 임대료와 월세가 몇배나 급등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북구 돈암동 일대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며 “상가 주인들이 고정적인 임대수입을 올리기 위해 보증금보다는 월세만 인상하는 경우가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강남권=서울의 대표적인 상권인 강남역 인근은 10∼15평 규모의 위치가 좋은 1급지 1층 상가가 권리금 3억∼4억원에 보증금 4000만∼5000만원, 월세 180만∼200만원에 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에 비해 월세가 20∼40% 오른 수준이다.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부근에 형성된 압구정 로데오거리는 상급지 1층의 권리금 1억5000만∼2억원인 10∼15평 상가가 보증금 5000만∼1억원, 월세 250만∼300만원으로 보증금과 월세 모두 20∼30%씩 올랐다.

또 잠실역 인근 신천동도 이 기간 상가 보증금이 30∼40%,월세가 10∼20% 뛰어 권리금이 1억3000만∼1억8000만원, 보증금이 3000만∼5000만원, 월세가 150만∼170만원 수준이었다. 강남구 양재동 지하철 3호선 양재역 부근은 보증금이 3000만∼5000만원에 월세가 90만∼120만원으로 월세가 15∼20% 올랐다.

관악구 신림동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는 보증금이 5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었으나 월세가 150만∼200만원으로 10∼20% 정도 인상됐다. 한편, 여의도 지역은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권=서울 유동인구 최대의 상권인 명동은 상급지 1층에 있는 10∼15평형 상가가 권리금 2억∼3억원에 보증금 1억∼2억원, 월세 1200만∼15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30%씩 올랐다.

대학이 몰려있는 신촌지역도 올들어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25∼35%, 20∼30%가량 올랐다. 상급지 1층 10평 규모의 상가가 권리금 4억∼5억원, 보증금 9000만∼1억4000만원, 월세 200만원으로 조사됐다. 강북지역 대학가에선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 인근이 월세만 20%정도 올랐고 마포구 홍익대 앞과 광진구 건대 앞 상가는 인상 움직임은 있으나 수치로 나타나진 않았다.

종로지역은 보증금과 월세 모두 10%씩 올라 권리금이 1억∼2억원, 보증금이 7000만∼8000만원, 월세가 500만∼600만원 수준이다.


반면 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된 중구 동대문일대 밀레오레와 테크노마트 등 테마빌딩 상가는 이 기간 보증금과 월세 상승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서울,부산 등 전국 5대 도시를 중심으로 상가 임대사업자들의 임대료 과다인상행위에 대해 9일부터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임대료 과다인상행위 ▲새로운 임차인과의 고액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기존 임차인에 대한 일방적 계약중단?^해지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 hanuli@fnnews.com 신선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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