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성원그룹 형사고발
파이낸셜뉴스
2003.03.03 09:11
수정 : 2014.11.07 18:46기사원문
예금보험공사는 3일 부실책임조사 업무를 방해한 성원그룹을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부실책임조사 대상 업체가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예보 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 특별조사 2국 김진국 국장은 이날 “전윤수 성원그룹 회장 등 임원 4명에 대해 자료제출 거부에 따른 조사거부 혐의로, 노조 간부 및 노조원 3명은 집단휴가·위력행사 등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앞서 지난달 4일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성원그룹에 대해 부실책임조사에 착수했으나 성원측은 조사금지가처분 및 조사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조사현장에서 노조원들이 농성을 벌이는 등 반발해 왔다.
성원그룹은 지난 99년 4월 부도를 내고 같은해 10월28일 화의가 인가돼 진행중인 업체로 부실채무금액은 3682억원에 이른다. 이번 조사대상 계열사는 성원건설, 성원산업개발, 성원주택할부금융 등 3개 업체다.
김국장은 “형사고발 이후 계속 성원측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것이며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담당자를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원건설측은 예보가 대한종금과 관련해 책임채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성원건설측은 대한종금이 현 성원그룹 전윤수 회장 개인과 관련된 문제며, 대한종금 부도시 공적자금을 모두 회수하고도 성원건설에 무리한 채무를 지우려는 조사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성원의 한 관계자는 “처음에는 조사에 응했으나 통상적인 회사 업무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임직원을 호출해 조사를 거부하기로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문제로 괘씸죄 등을 걸어 검찰에 고발하는 행위는 월권”이라고덧붙였다.
/ john@fnnews.com 박희준 이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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