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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성원그룹 형사고발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3.03 09:11

수정 2014.11.07 18:46


예금보험공사는 3일 부실책임조사 업무를 방해한 성원그룹을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부실책임조사 대상 업체가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예보 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 특별조사 2국 김진국 국장은 이날 “전윤수 성원그룹 회장 등 임원 4명에 대해 자료제출 거부에 따른 조사거부 혐의로, 노조 간부 및 노조원 3명은 집단휴가·위력행사 등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성원그룹으로 일반적으로 공개된 감사보고서 외에 필요한 자료를 전혀 제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앞서 지난달 4일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성원그룹에 대해 부실책임조사에 착수했으나 성원측은 조사금지가처분 및 조사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조사현장에서 노조원들이 농성을 벌이는 등 반발해 왔다.

성원그룹은 지난 99년 4월 부도를 내고 같은해 10월28일 화의가 인가돼 진행중인 업체로 부실채무금액은 3682억원에 이른다.
이번 조사대상 계열사는 성원건설, 성원산업개발, 성원주택할부금융 등 3개 업체다.

김국장은 “형사고발 이후 계속 성원측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것이며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담당자를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원건설측은 예보가 대한종금과 관련해 책임채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성원건설측은 대한종금이 현 성원그룹 전윤수 회장 개인과 관련된 문제며, 대한종금 부도시 공적자금을 모두 회수하고도 성원건설에 무리한 채무를 지우려는 조사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성원의 한 관계자는 “처음에는 조사에 응했으나 통상적인 회사 업무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임직원을 호출해 조사를 거부하기로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문제로 괘씸죄 등을 걸어 검찰에 고발하는 행위는 월권”이라고덧붙였다.

/ john@fnnews.com 박희준 이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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