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몰래 상속 부동산 명의이전

파이낸셜뉴스       2003.04.09 09:21   수정 : 2014.11.07 18:07기사원문



문: 지난 1983년 부모님이 아파트 1채와 상가점포 3개, 논 2000평을 유산으로 남겼다. 위 부동산에 대해 장남인 ‘갑’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상 매매의 형태로 다른 형제도 모르게 자기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완료했다. 1남2녀 중 막내딸인데 이를 뒤찾을 수 있는지.

답:부모의 상속재산은 상속인 공유의 재산이 된다. 형제라면 부동산 공유자의 한사람으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장남인 ‘갑’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 기절차의 이행의 소를 할 수 있다.

민법 제999조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위의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돼 일정기간이 지났다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판례는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9. 14. 선고 93다12268 판결)라고 판시했다.

위의 경우는 기간이 지나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어 갑을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77352 판결)

결론적으로 위의 경우 ‘갑’에 대해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특별조치법에 해당된다면 보증서 및 확인서가 위조됐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을 입증하면 된다.

/법무법인 산하 02)582-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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