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발행 간소화 검토”

      2003.10.01 10:09   수정 : 2014.11.07 13:33기사원문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절차를 간소화해 적절한 시기에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은 “그동안 증시안정에 기여해온 ELS가 현행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분류돼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만 청약 권유가 가능함에 따라 상품 개발시점과 판매시점간 차이가 발생,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증권사의 경우 신용?^실물 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허용되지 않아 장외파생상품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증권사에도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고 ELS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행 법규상 ELS가 유가증권으로 분류돼 신고서 제출이 불가피하지만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ELS 발행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위원장은 이어 “증권사 신용파생상품 허용 문제는 위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지만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며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비과세 문제도 조세당국에 건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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