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명윤리 법률안 처리
파이낸셜뉴스
2003.10.07 10:11
수정 : 2014.11.07 13:24기사원문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고건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질병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에만 체세포핵 이식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법률안은 희귀·난치병 등의 질병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외에는 체세포핵 이식 행위를 금지하고 이같은 이식행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범위는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한필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