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생명윤리 법률안 처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07 10:11

수정 2014.11.07 13:24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고건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질병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에만 체세포핵 이식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법률안은 희귀·난치병 등의 질병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외에는 체세포핵 이식 행위를 금지하고 이같은 이식행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범위는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은 또 인간을 복제하기 위한 체세포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 출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아울러 임신외 목적의 배아 생성과 함께 ▲특정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선별해 수정하거나 ▲매매를 목적으로 정자나 난자를 제공하거나 ▲사망자·미성년자·심신박약자·심신상실자의 정자와 난자로 수정시키는 행위도 금지했다.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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