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류개정안 입법예고, 노사정위 의결요건 완화

      2003.10.21 10:15   수정 : 2014.11.07 13:02기사원문

노동 현안에 대한 노사정 사이의 효율적인 논의 진행을 위해 노사정위원회 의결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노사정위가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노사정위가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정 참여 주체들의 내실있는 협의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효율적인 논의 진행을 위해 노사정 위원 각 2분의1 이상이 출석하지 않아도 의제 선정과 논의시한 설정, 논의 종결(논의종결방식은 제외) 등 논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노사정위에서 의결을 할 때에는 노사정위원 각 2분의1분 이상이 출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사정위의 협의사항에 업종?^지역별 노사정 협력증진사업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 업종?^지역 차원에서의 노사정간 협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그동안 대통령이 위촉했던 상임위원은 앞으로 노사정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되 정무직으로 바꿔 관계부처와 노사단체 사이의 이견 조정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논의의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노사정위의 특별위원으로 지명돼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노사정위원회의 특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산업자원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정됐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