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노사합의땐 내년 1월부터 가능

      2003.10.27 10:16   수정 : 2014.11.07 12:55기사원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한다면 내년 1월부터라도 주5일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지난 8월 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주5일근무제 시행시기를 내년 7월부터 2011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용자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법을 적용하기로 한 날에서 14일 전까지만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원하는 때에 주5일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상시 종업원 1000명 이상의 사업장과 금융·보험업, 공기업이 내년 7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5년 7월 300명 이상 ▲2006년 7월 100명 이상 ▲2007년 7월 50명 이상 ▲2008년 7월 20명 이상 등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도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겠다고 신고하고 근로시간을 이른 시일 안에 단축하고 근로자를 더 고용하면 기업규모에 따라 향후 1.5∼5.5년 동안 달마다 한사람 앞에 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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