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 개편…불편 해소

파이낸셜뉴스       2004.06.25 11:24   수정 : 2014.11.07 17:36기사원문



정부가 25일 발표한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 방안’은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기업의 투자부진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복잡한 토지규제를 과감히 수술함으로써 가용토지를 원활히 공급해 경제에 숨통을 터주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현행 토지규제는 그동안 각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 용도지역, 지구를 수시로 신설함에 따라 6월 현재 13개 부처 112개 법률에서 총 289개의 용도지역·지구가 지정돼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고지가·고비용 경제구조’로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번 토지규제합리화 방안은 내년 7월부터 새로운 지역·지구 지정이 제한되며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지역·지구는 통폐합되고 실적이 미미한 지역·지구는 폐지된다. 또 지정 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가 의무화되고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이용자 중심으로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행 토지규제 국민혼란·불편 초래=현행 토지규제는 우선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역·지구를 중복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있다.

또 지정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거의 반영되지 않아 결국 국민 대다수는 자신의 토지가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약 80여개의 용도지역·지구가 행정편의 위주로 지적고시없이 지정됨으로써 특정토지가 어떤 용도지역·지구에 지정되어 있는지 일반 국민은 확인이 곤란한 지경이다. 국토계획법상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확인 가능한 국토계획법령 이외의 개별법상 용도지역은 10개 분야 27개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개별법령간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절차가 서로 달라 국토 난개발의 가능성이 상존하는데다 한번 지정되면 주변환경이 변해도 좀처럼 개정되지 않는 것도 문제점이다.

국토계획법상 3만㎡ 이상 개발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에 가능하나 산지관리법상 산지에서는 개발면전 3만㎡ 이상도 지구단위계획수립 없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관리지역의 난개발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 지역?^지구지정 이후 주변 여건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구역이 존재하고 있다. 예컨대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후 상당기간(최장 27년)이 경과하는 동안 주변해역의 어업환경 및 지역여건 등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했다.

◇관리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이번 토지규제합리화 방안은 토지규제를 기존 관리자 중심에서 토지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먼저 13개 부처 112개 법률에서 지정된 298개 지역·지구 중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181개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투명화, 전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하반기에 제정해 기본법에 근거없이 개별법에서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새로운 지역·지구의 신설을 제한한다. 또 토지이용규제 지정 및 운영실태 보고서를 5년마다 작성하고 매년 지역·지구지정, 운영실적을 평가해 제도개선을 의무화한다.

이와함께 지역·지구 지정시부터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의무화하는 한편,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적고시 절차를 도입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토지규제의 투명화 및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적고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지구 지정후 2년 이내에 지적고시를 하지 않으면 지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토록 했다.

토지규제를 관장하는 각 부처는 자체정비계획을 마련해 경제장관간담회에 보고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게 된다.
부서별 자체정비계획의 기준은 지정 실적이 미미한 지역·지구, 구역은 폐지하고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지역·지구는 통폐합하는 한편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단계로 현행 13개 부처, 112개 개별 법률에 있는 토지이용 관련 규제를 모두 통합법률로 일원화하는 ‘국토계획법’ 제정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투명화, 전산화 작업 및 부처별 자체정비실적 등 1단계 추진방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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