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전쟁등 피해땐 손실액 50% 국가서 보조
파이낸셜뉴스
2004.07.23 11:35
수정 : 2014.11.07 16:19기사원문
정부는 오는 11월쯤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남한 기업들이 전쟁이나 강제수용 등 사업외의 요인으로 손실을 입을 경우 기업당 20억원 한도에서 손실액의 50%까지 보조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 통신사업자로 KT를 선정, 시범단지에 15개 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통신 100회선을 마련, 오는 9월까지 통신서비스 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통일부가 배포한 ‘(개성공단) 시범단지 관리·지원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이용, 3·4분기에 시범단지 업체들의 사업외 손실을 보조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안정화 및 경협 규모 등을 감안, 보조비율을 점차 상향조정, 최고 9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KT가 오는 9월까지 100개 회선의 통신서비스 시설을 갖추기로함에 따라 휴대폰을 뺀 유선전화, 인터넷, 전용회선, 팩시밀리 등 통신망이 입주 이전까지 구축돼 남한 본사와 개성공단 지사간 통신소통이 이뤄질 전망이다. 통신이용료는 남한의 요금체계와 동일하게 부과된다.
한편, 로만손, ㈜신원, 티에스정밀 등 입주대상 업체들은 간담회에서 중국에서 공장 건축비는 평당 30만∼50만원인데 비해 개성공단은 120만∼200만원으로 높아 초기투자비 증가에 따른 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건축비 보조를 당정에 요청했다.
업체들은 또 대출금리 인하, 대출시 현지법인에 대한 담보비율 조정, 국내금융기관의 공단내 유치 등 금융지원대책도 요구하고 공장가동에 필요한 용수확보, 남북간 규정내용이 판이한 노무관련 규칙의 재조정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토지공사 개성사업단은 “용수문제는 2006년까지 공단 자체에서 해결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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