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임금체불·고용보험 민원상담 전화서비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2004.08.03 11:37
수정 : 2014.11.07 15:48기사원문
임금체불이나 고용보험 등 노동 관련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350번이나 1544∼1350번을 누르면 된다.
노동부는 전국 노동 관련 민원 상담을 집중 처리하기 위해 민원상담 대표전화서비스를 이달부터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상담 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1시이며 근무시간 후에도 예약을 해두면 다음날 응답전화를 받을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시내 통화 요금(3분에 39원)이 부과된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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