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노동부,임금체불·고용보험 민원상담 전화서비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03 11:37

수정 2014.11.07 15:48


임금체불이나 고용보험 등 노동 관련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350번이나 1544∼1350번을 누르면 된다.

노동부는 전국 노동 관련 민원 상담을 집중 처리하기 위해 민원상담 대표전화서비스를 이달부터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임금체불, 해고, 노사관계, 산업안전, 고용평등 관련 상담은 1350번을, 실업급여, 고용정책, 직업능력개발,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상담 등은 1544∼1350번을 이용하면 된다.

상담 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1시이며 근무시간 후에도 예약을 해두면 다음날 응답전화를 받을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시내 통화 요금(3분에 39원)이 부과된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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