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SW, 서버에 두고 PC서 사용해도 합법”…프로그램심의조정委

      2004.08.04 11:37   수정 : 2014.11.07 15:45기사원문

정품 소프트웨어를 서버에 두고 라이선스 수량 범위에서 동시 접속자수를 제한하며 여러 PC에서 스트리밍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정보통신부 산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스트리밍방식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등 법적 문제에 대해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소프트웨어 스트리밍방식이란 정품 소프트웨어를 서버에 두고 개별 PC가 작업수행에 필요한 응용소프트웨어를 서버로부터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위원회는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방식의 국내 솔루션인 ‘제트!스트림’을 개발한 소프트온넷이 정통부에 제출한 프로그램보호법에 위반여부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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