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소프트웨어를 서버에 두고 라이선스 수량 범위에서 동시 접속자수를 제한하며 여러 PC에서 스트리밍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정보통신부 산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스트리밍방식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등 법적 문제에 대해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소프트웨어 스트리밍방식이란 정품 소프트웨어를 서버에 두고 개별 PC가 작업수행에 필요한 응용소프트웨어를 서버로부터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위원회는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방식의 국내 솔루션인 ‘제트!스트림’을 개발한 소프트온넷이 정통부에 제출한 프로그램보호법에 위반여부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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