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비 영수증 인터넷발급 추진
파이낸셜뉴스
2004.08.08 11:38
수정 : 2014.11.07 15:36기사원문
연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병원과 대학에서 공제용 영수증을 일일이 챙겨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8일 인터넷으로 발급한 의료비와 교육비 영수증을 연말정산 증빙서류로 인정해달라는 병원과 대학 등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아울러 신용카드 사용금액 명세서도 카드업계와 위·변조 방지시스템 협의를 끝내는 대로 올 연말 정산부터 허용하는 방안을 살펴 최종 확정되면 재정경제부에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인터넷 발급을 허용한 후에는 소득공제 금액이 큰 사례부터 영수증의 위·변조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현재 인터넷 발급은 보험료 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등 은행과 보험사에서 발급하는 7종의 서류만 가능하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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