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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비 영수증 인터넷발급 추진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08 11:38

수정 2014.11.07 15:36


연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병원과 대학에서 공제용 영수증을 일일이 챙겨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8일 인터넷으로 발급한 의료비와 교육비 영수증을 연말정산 증빙서류로 인정해달라는 병원과 대학 등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각 병원과 대학들은 몇년째 연말이면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발급받으려는 민원인들이 몰려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인터넷 영수증 발급을 건의해 왔으나 국세청은 위·변조 위험을 이유로 수용치 않았다.


국세청은 아울러 신용카드 사용금액 명세서도 카드업계와 위·변조 방지시스템 협의를 끝내는 대로 올 연말 정산부터 허용하는 방안을 살펴 최종 확정되면 재정경제부에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인터넷 발급을 허용한 후에는 소득공제 금액이 큰 사례부터 영수증의 위·변조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현재 인터넷 발급은 보험료 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등 은행과 보험사에서 발급하는 7종의 서류만 가능하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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