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 불법운송,16일부터 한달간 단속
파이낸셜뉴스
2004.08.09 11:39
수정 : 2014.11.07 15:33기사원문
건설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9월15일까지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화물관련 협회, 차주단체 관계자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했다.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유상운송 및 임대행위를 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건교부는 최근 일반 시민도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건교부는 물론 각 시·군·구 교통담당부서에 ‘화물운송 불법신고센터’를 설치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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