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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 불법운송,16일부터 한달간 단속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09 11:39

수정 2014.11.07 15:33


건설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9월15일까지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화물관련 협회, 차주단체 관계자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했다.


특히 불법 유상운송행위로 적발될 경우 사법당국에 즉각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유상운송 및 임대행위를 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건교부는 최근 일반 시민도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건교부는 물론 각 시·군·구 교통담당부서에 ‘화물운송 불법신고센터’를 설치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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