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등록제 폐지 추진…재경부,민간 신용정보기관 설립 개인정보 관리
파이낸셜뉴스
2004.08.15 11:45
수정 : 2014.11.07 15:17기사원문
조만간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되고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도 사라질 전망이다.
또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개인 신용정보 가운데 대출금 연체, 부도 등의 신용불량정보는 단순 신용거래정보로 관리되고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개별 금융기관이 맡게 된다.
정부는 우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등에 명시돼 있는 ‘신용불량자’라는 문구를 삭제해 금융기관들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개인들에게 대출제한 등의 일률적인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개인의 연체정보를 세분화하는 한편, 민간 신용정보기관(CB) 설립을 통해 다양한 신용정보를 수집, 제공함으로써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신용거래조건을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려는 목적은 신불자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며 신용사면이나 신용불량자 구제로 오해되면 곤란하다”며 “오히려 정보가 세분화되고 정보 공유범위도 확대돼 개인들은 자신의 신용경력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융연구원 임병철 연구위원은 지난 13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출입기자 경제정책토론회에서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금융기관들이 세분화된 거래정보를 공유하도록 해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자체 신용공여 결정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연구원은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에서 집중·제공하는 신용정보 관리체계를 개선해 식별, 신용거래, 공공정보 등으로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며 “현재의 신용불량정보 중에서 연체정보와 가계당좌불량정보 등은 신용거래정보로 흡수 통합하고 국세체납 등 공공기록 정보와 금융질서 문란정보는 공공정보로 재분류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연체정보를 세분화해 기존 신용거래정보와 신용불량자 정보간의 갭을 해소해야 한다”며 “신용거래정보에 연체금·대출금 상환실적 기록 등과 같은 우량정보를 추가적으로 포함해 개인의 신용거래 패턴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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