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신불자 등록제 폐지 추진…재경부,민간 신용정보기관 설립 개인정보 관리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15 11:45

수정 2014.11.07 15:17


조만간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되고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도 사라질 전망이다.

또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개인 신용정보 가운데 대출금 연체, 부도 등의 신용불량정보는 단순 신용거래정보로 관리되고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개별 금융기관이 맡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현행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금융기관의 편의에 따라 지나치게 엄격하고 획일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신용불량자 등록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등에 명시돼 있는 ‘신용불량자’라는 문구를 삭제해 금융기관들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개인들에게 대출제한 등의 일률적인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개인의 연체정보를 세분화하는 한편, 민간 신용정보기관(CB) 설립을 통해 다양한 신용정보를 수집, 제공함으로써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신용거래조건을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려는 목적은 신불자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며 신용사면이나 신용불량자 구제로 오해되면 곤란하다”며 “오히려 정보가 세분화되고 정보 공유범위도 확대돼 개인들은 자신의 신용경력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융연구원 임병철 연구위원은 지난 13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출입기자 경제정책토론회에서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금융기관들이 세분화된 거래정보를 공유하도록 해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자체 신용공여 결정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연구원은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에서 집중·제공하는 신용정보 관리체계를 개선해 식별, 신용거래, 공공정보 등으로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며 “현재의 신용불량정보 중에서 연체정보와 가계당좌불량정보 등은 신용거래정보로 흡수 통합하고 국세체납 등 공공기록 정보와 금융질서 문란정보는 공공정보로 재분류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연체정보를 세분화해 기존 신용거래정보와 신용불량자 정보간의 갭을 해소해야 한다”며 “신용거래정보에 연체금·대출금 상환실적 기록 등과 같은 우량정보를 추가적으로 포함해 개인의 신용거래 패턴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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