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부실땐 영업정지…여신전문회사도 금산법 적기시정조치 적용
파이낸셜뉴스
2004.11.15 12:06
수정 : 2014.11.07 12:08기사원문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리스사 등도 부실이 되면 영업정지나 감자, 임직원 제재와 같은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반면 여신전문 금융회사들의 영업력 강화를 위해 부수업무 취급을 확대해주고 카드 가맹점들이 신용카드사에만 양도할 수 있었던 매출채권을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오는 20일 입법예고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여전법에는 총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치지 못하는 부실 금융회사는 ‘계약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임직원 제재나 자본감소, 영업정지 등 강제명령을 내릴 수 없다. 재경부는 그러나 여신전문 금융회사들이 예금자보호법상의 부보 금융기관이 아닌 점을 고려해 예금보험공사 등의 자금지원 규정은 적용치 않을 방침이다.
이와함께 신용카드사에 대한 지배주주 변동 심사제도를 도입, 기존 주식을 취득해 카드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할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신규로 카드사를 설립할 때 적용되는 주요 출자자 요건을 갖춰야만 지배주주 승인을 해주도록 했다.
반면 카드사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부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당근책’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위험관리 시스템을 판매하거나 각종 책자 등 부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감위에 사전 시정조치 요구권을 부여해 부실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카드 가맹점이 자체 매출채권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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