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용카드

카드사 부실땐 영업정지…여신전문회사도 금산법 적기시정조치 적용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15 12:06

수정 2014.11.07 12:08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리스사 등도 부실이 되면 영업정지나 감자, 임직원 제재와 같은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반면 여신전문 금융회사들의 영업력 강화를 위해 부수업무 취급을 확대해주고 카드 가맹점들이 신용카드사에만 양도할 수 있었던 매출채권을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오는 20일 입법예고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개정안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현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명시된 적기시정조치 제도를 이들 금융회사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여신전문 금융기관들은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감자를 결정하게 되고 적기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직원 문책 외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별도로 물게 된다.

현행 여전법에는 총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치지 못하는 부실 금융회사는 ‘계약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임직원 제재나 자본감소, 영업정지 등 강제명령을 내릴 수 없다.
재경부는 그러나 여신전문 금융회사들이 예금자보호법상의 부보 금융기관이 아닌 점을 고려해 예금보험공사 등의 자금지원 규정은 적용치 않을 방침이다.

이와함께 신용카드사에 대한 지배주주 변동 심사제도를 도입, 기존 주식을 취득해 카드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할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신규로 카드사를 설립할 때 적용되는 주요 출자자 요건을 갖춰야만 지배주주 승인을 해주도록 했다.


반면 카드사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부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당근책’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위험관리 시스템을 판매하거나 각종 책자 등 부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감위에 사전 시정조치 요구권을 부여해 부실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카드 가맹점이 자체 매출채권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