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모 의원 의원직 상실
파이낸셜뉴스
2005.02.18 12:34
수정 : 2014.11.07 21:23기사원문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경북 영천)이 18일 대법원으로부터 불법선거운동 혐의 관련 벌금 1500만원을 최종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의원은 지난해 4·15총선을 앞둔 지난 2003년 8월부터 2004년 2월초 사이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등 2900만여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로써 의원직을 상실한 17대 총선 당선자는 열린우리당 이상락(경기 성남 중원), 오시덕(충남 공주·연기) 전 의원을 포함해 모두 3명이 됐다.
/ libero@fnnews.com 김영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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