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이덕모 의원 의원직 상실

이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18 12:34

수정 2014.11.07 21:23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경북 영천)이 18일 대법원으로부터 불법선거운동 혐의 관련 벌금 1500만원을 최종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의원은 지난해 4·15총선을 앞둔 지난 2003년 8월부터 2004년 2월초 사이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등 2900만여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로써 의원직을 상실한 17대 총선 당선자는 열린우리당 이상락(경기 성남 중원), 오시덕(충남 공주·연기) 전 의원을 포함해 모두 3명이 됐다.

/ libero@fnnews.com 김영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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