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재정 총지출증가율 3%내 제한,이종구의원 특별법 발의·예산처 반대
파이낸셜뉴스
2005.11.18 13:53
수정 : 2014.11.07 12:08기사원문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18일 앞으로 3년간 재정 총지출 증가율을 3% 이내로 묶는 ‘재정지출억제특별법’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이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분배를 통한 성장을 앞세워온 현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나라살림은 엉망진창이 돼 유례없이 대폭적인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급증으로 이같은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급증하는 국가채무는 고령화, 통일대비 등 새로운 재정소요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을 축소시키고 결국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조세부담의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시급히 대응해야 할 긴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예결특위에서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70%나 되는 일본에서도 이같은 법을 제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되면 재정을 운용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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