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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재정 총지출증가율 3%내 제한,이종구의원 특별법 발의·예산처 반대

안만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18 13:53

수정 2014.11.07 12:08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18일 앞으로 3년간 재정 총지출 증가율을 3% 이내로 묶는 ‘재정지출억제특별법’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이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분배를 통한 성장을 앞세워온 현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나라살림은 엉망진창이 돼 유례없이 대폭적인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급증으로 이같은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급증하는 국가채무는 고령화, 통일대비 등 새로운 재정소요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을 축소시키고 결국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조세부담의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시급히 대응해야 할 긴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지출억제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증가한도를 설정, 국회에 보고 해야 한다. 또 총지출증가율은 경상성장률 범위 이내로 하되 최초 3년의 기간동안 총지출증가율 목표는 전년대비 3%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총지출을 전년도 수준에서 물가상승률 만큼만 증액토록 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이 이의원의 설명이다.
이밖에 총지출 한도를 초과, 편성된 예산은 국회가 한도초과분만큼 법정지출경비이외의 총지출을 일률적인 비율로 삭감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예결특위에서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70%나 되는 일본에서도 이같은 법을 제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되면 재정을 운용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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