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개발·지정권한 내년 하반기 지자체 이양

파이낸셜뉴스       2005.11.21 13:54   수정 : 2014.11.07 12:06기사원문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산실’ 역할을 해 온 국가산업단지 지정제도가 40여년 만에 폐지된다. 이미 지정돼 개발이 완료됐거나 개발이 진행중인 국가산업단지는 지자체에 위임되고 신규 산업단지 지정권한은 오는 2006년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된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국가와 지방으로 이원화돼 중복투자 논란을 빚어온 산업단지 지정제도를 개편해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일원화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임시국회에 상정한 뒤 통과되는 대로 같은 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국가경제적 차원으로 중요한 산업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2개도 이상에 걸친 곳을 산업단지로 지정해 육성토록 하는 국가산업단지는 지방산업단지와의 중복투자 논란과 산업고도화에 따른 미분양 면적의 증가 등으로 그동안 통합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건교부는 법 개정을 통해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장에게 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업무를 이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을 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지방의 중규모 도시는 앞으로 지리적, 문화적, 지역적, 인구상황 등의 특성을 고려해 정보기술(IT), 제조업, 서비스 업종 중 필요한 규모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산업을 유치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교부는 다만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교부장관이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 등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또 현재 지정된 35개 국가산업단지는 지자체로 위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를 계속 맡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지정제도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화를 앞당기고 수출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65년 4월 한국수출산업단지(서울 구로공단)를 지정한 것이 효시이며 지난 90년대 ‘국가산업단지’로 이름을 바꿨다.

국가산업단지는 파주출판문화단지, 군장국가산업단지 등 총 35곳 2억7468만평이 지정돼 운영중이며 이중 1억평 정도가 분양돼 2만3000여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이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운영중인 지방산업단지는 188곳 6400만평이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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