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일부터 자진신고·납부…개인18억,법인300억 ‘최대’
파이낸셜뉴스
2005.11.30 13:55
수정 : 2014.11.07 11:53기사원문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개인은 최대 18억원을, 법인은 300여억원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종부세 납세대상자 7만4212명, 총 납부 예상세액은 7000여억원으로 추산됐으며 납세 대상자의 57%인 4만2000여명이 서울 소재의 개인과 법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종부세 최대 납세자는 법인은 경기도에 있는 대기업 A사로 300여억원, 개인은 서울에 거주하는 B씨로 18억여원이다.
전체 종부세 납부대상자 중 57%인 4만2233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관할 세무서별로는 강남세무서 관내 대상자가 5947명(8%)으로 가장 많고 이어 삼성 5812명(7.8%), 송파 4294명(5.8%), 역삼 3917명(5.3%), 반포 3485명(4.7%), 서초 3241명(4.4%)로 강남권 6개 세무서 신고 대상자가 전체의 36%를 기록했다.
이밖에 경기·인천·강원 1만8453명(24.9%), 부산·제주 5295명(7.1%), 대전 및 충남·북 3135명(4.2%), 대구·경북 2674명(3.6%), 광주 및 전남·북 2422명(3.3%) 등의 분포를 보였다.
나머지 종부세 대상자들도 경기도 동수원을 비롯해 성남, 파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유형별 대상자는 주택이 3만9000명,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3만4000명, 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500명 등이었다.
또 국세청이 세액을 계산해주는 100만원 이하자가 4만7989명 64.7%로, 100만원 이상자가 2만6223명 35.3%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기임대주택은 물론 기숙사·사원용 주택·미분양주택은 종부세 신고시 합산배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면서 “종부세를 내야하는 사람들은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