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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일부터 자진신고·납부…개인18억,법인300억 ‘최대’

오미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30 13:55

수정 2014.11.07 11:53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개인은 최대 18억원을, 법인은 300여억원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종부세 납세대상자 7만4212명, 총 납부 예상세액은 7000여억원으로 추산됐으며 납세 대상자의 57%인 4만2000여명이 서울 소재의 개인과 법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지난달 30일 이같이 밝혔다. 종부세 대상자들은 종부세 신고서·과세표준 명세서·세부담상한선 적용신청서·임대주택 등의 합산배제신청서 등을 첨부해 세금을 내야 하며 기한내 납부시 3%를 감면받을 수 있다

종부세 최대 납세자는 법인은 경기도에 있는 대기업 A사로 300여억원, 개인은 서울에 거주하는 B씨로 18억여원이다.

전체 종부세 납부대상자 중 57%인 4만2233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관할 세무서별로는 강남세무서 관내 대상자가 5947명(8%)으로 가장 많고 이어 삼성 5812명(7.8%), 송파 4294명(5.8%), 역삼 3917명(5.3%), 반포 3485명(4.7%), 서초 3241명(4.4%)로 강남권 6개 세무서 신고 대상자가 전체의 36%를 기록했다.

이밖에 경기·인천·강원 1만8453명(24.9%), 부산·제주 5295명(7.1%), 대전 및 충남·북 3135명(4.2%), 대구·경북 2674명(3.6%), 광주 및 전남·북 2422명(3.3%) 등의 분포를 보였다.


나머지 종부세 대상자들도 경기도 동수원을 비롯해 성남, 파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유형별 대상자는 주택이 3만9000명,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3만4000명, 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500명 등이었다.

또 국세청이 세액을 계산해주는 100만원 이하자가 4만7989명 64.7%로, 100만원 이상자가 2만6223명 35.3%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기임대주택은 물론 기숙사·사원용 주택·미분양주택은 종부세 신고시 합산배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면서 “종부세를 내야하는 사람들은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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