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 위해 홈뱅킹등 금융거래 조사
파이낸셜뉴스
2006.02.05 14:19
수정 : 2014.11.07 00:11기사원문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을 위해 홈뱅킹과 인터넷뱅킹 등 금융정보 활용 방안이 적극 강구되고 탈세 혐의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또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 및 연구개발(R&D) 관련 비과세·감면 혜택은 현행 수준이 유지되며 차등 보육료가 현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 이하’에서 오는 2009년 ‘130% 이하’까지 상향 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6년 재경부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재경부는 전문직 종사자, 자영업자 등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 파악을 강화하기 위해 현금거래 노출 방안을 마련하고 홈뱅킹과 인터넷뱅킹 등 금융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세원 노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병원 재경부 제1 차관은 “고소득자의 세원 노출을 위해 현금 거래 노출 방안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세청 및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공단과의 소득자료 공유체계 강화는 물론 홈뱅킹, 인터넷뱅킹 등 금융정보 공유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민간소비지출 중 세원 포착이 안 되는 현금성 지출은 무려 6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경부는 아울러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 방지를 위해 탈세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당초 목적이 달성돼 실효성이 낮은 감면과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지원 실익이 낮아진 감면 등을 정비하는 방법으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R&D 분야에 대한 투자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지원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어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60% 이하’로 책정된 차등 보육료를 올해 ‘70% 이하’로 올리고 이를 오는 2009년에는 130% 이하 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보험산업 선진화, 금융규제 개혁,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을 위한 기반조성, 부동산·금융시장 안정, 외환자유화 조기 추진 방안 마련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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