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 위해 홈뱅킹등 금융거래 조사

      2006.02.05 14:19   수정 : 2014.11.07 00:11기사원문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을 위해 홈뱅킹과 인터넷뱅킹 등 금융정보 활용 방안이 적극 강구되고 탈세 혐의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또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 및 연구개발(R&D) 관련 비과세·감면 혜택은 현행 수준이 유지되며 차등 보육료가 현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 이하’에서 오는 2009년 ‘130% 이하’까지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저소득 근로자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IDA)이 내년 중에 시범 실시되고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역시 내년 도입을 목표로 올해 모형 개발 등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6년 재경부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재경부는 전문직 종사자, 자영업자 등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 파악을 강화하기 위해 현금거래 노출 방안을 마련하고 홈뱅킹과 인터넷뱅킹 등 금융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세원 노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병원 재경부 제1 차관은 “고소득자의 세원 노출을 위해 현금 거래 노출 방안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세청 및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공단과의 소득자료 공유체계 강화는 물론 홈뱅킹, 인터넷뱅킹 등 금융정보 공유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민간소비지출 중 세원 포착이 안 되는 현금성 지출은 무려 6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경부는 아울러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 방지를 위해 탈세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당초 목적이 달성돼 실효성이 낮은 감면과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지원 실익이 낮아진 감면 등을 정비하는 방법으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R&D 분야에 대한 투자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지원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어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60% 이하’로 책정된 차등 보육료를 올해 ‘70% 이하’로 올리고 이를 오는 2009년에는 130% 이하 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보험산업 선진화, 금융규제 개혁,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을 위한 기반조성, 부동산·금융시장 안정, 외환자유화 조기 추진 방안 마련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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