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황함량 배출기준 강화
파이낸셜뉴스
2006.02.06 14:20
수정 : 2014.11.07 00:10기사원문
액화석유가스(LPG) 황함량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휘발유와 경유 등 일반 석유류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LPG 황함량 배출기준이 일반 석유류보다 오히려 높아 친환경 연료라는 이미지가 퇴색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차기 자동차연료 품질기준 설정’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LPG품질 기준을 상향하는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환경부는 친환경 연료 보급확대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지난해까지 리터당 130ppm 배출이 허용됐던 휘발유의 황함량 배출기준을 50ppm으로, 경유는 430ppm에서 30ppm으로 황함량 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나 LPG의 경우 기존 100ppm으로 유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는 LPG 연료 품질기준을 현재 대비 30∼90% 정도 강화키로 하고 연내에 LPG 황함량 배출기준을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yoon@fnnews.com 윤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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