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태반 의약품·화장품 적발
파이낸셜뉴스
2006.02.08 14:20
수정 : 2014.11.07 00:08기사원문
사람의 태반으로 만들어진 의약품과 화장품 8개 제품이 효능과 효과가 부풀려져 판매되다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사람의 태반 원료 의약품과 화장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 실태 점검을 벌여 의약품 4개 제품과 화장품 4개 제품을 적발,판매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의약품은 광동제약의 ‘뷰라센주’,일양약품 ‘프로엑스피주’,유영제약 ‘베라센주’, 롯데제약 ‘프라쎈액’ 등으로,허가 내용은 ‘갱년기 증상 개선’이지만 인터넷을 통해 ‘주름 개선’, ‘아토피 개선’, ‘통증 치료’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됐다. 또 적발된 화장품은 헤브론의 ‘닥터카를로스 인태반 화장품’,뷰티아이-숍의 ‘미소인태반 비누’, 다음온켓쇼핑 ‘루이-21’, 베스트클러닉 ‘프라센타듀 100’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산모의 동의 없이 수집된 태반은 의약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인태반 유래 의약품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 shower@fnnews.com 이성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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