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식약청 태반 의약품·화장품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08 14:20

수정 2014.11.07 00:08



사람의 태반으로 만들어진 의약품과 화장품 8개 제품이 효능과 효과가 부풀려져 판매되다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사람의 태반 원료 의약품과 화장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 실태 점검을 벌여 의약품 4개 제품과 화장품 4개 제품을 적발,판매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의약품은 광동제약의 ‘뷰라센주’,일양약품 ‘프로엑스피주’,유영제약 ‘베라센주’, 롯데제약 ‘프라쎈액’ 등으로,허가 내용은 ‘갱년기 증상 개선’이지만 인터넷을 통해 ‘주름 개선’, ‘아토피 개선’, ‘통증 치료’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됐다.
또 적발된 화장품은 헤브론의 ‘닥터카를로스 인태반 화장품’,뷰티아이-숍의 ‘미소인태반 비누’, 다음온켓쇼핑 ‘루이-21’, 베스트클러닉 ‘프라센타듀 100’ 등이다.

이들 화장품은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았음에도 ‘기미·잡티 개선’, ‘노화 예방’, ‘아토피 개선’ 등을 표시해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산모의 동의 없이 수집된 태반은 의약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인태반 유래 의약품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 shower@fnnews.com 이성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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