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평형 비율 의무화 승인권 환수 추진할듯
파이낸셜뉴스
2006.02.12 14:20
수정 : 2014.11.07 00:04기사원문
지난 2003년 2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쏟아낸 재건축 관련 대책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재건축, 특히 서울 강남권 저·고밀도 재건축 단지들이 우리나라 전체 주택시장을 좌우한 만큼 재건축대책은 곧 이들 강남권 아파트를 타깃으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이다. 이는 재건축을 통해 늘어나는 면적 가운데 25%(시행일 이전 사업승인 신청단지는 10%)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한 것이다.
이 조치로 현재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2차(임대비율 10%)와 3차(" 10%), 우성(" 25%) 등에 임대아파트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소형평형 의무비율도 현 정부의 대표적인 재건축 관련 대책으로 꼽힌다. 지난 2003년 9월 정부는 소형아파트 공급비율을 각각 전용 18평 이하 20%, 전용 25.7평 이하 40%, 전용 25.7평 초과 40%로 짓도록 규제했다. 이외에도 재건축 후분양제, 재건축 가능 연도 강화, 안전진단 기준 강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강화,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강화 등 재건축 관련 대책도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 대책은 정부의 의도대로 재건축시장 안정이라는 정책효과도 가져올 수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일례로 임대아파트 의무건립은 조합원 재산권 침해와 임대·분양간 위화감 조성, 소형평형 의무비율제 도입은 대형아파트 반사이익과 10평형대 및 90∼100평형대의 기형적 공급, 후분양제는 일시적 공급 위축, 입주권 양도세 강화는 세금 증가에 따른 매도·매수시장 불균형 등이 그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의 8·31 종합대책 후속으로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추가대책을 이달 말께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재건축 개발이익부담금제 도입, 재건축 승인권 지자체→중앙정부 환수, 재건축 허용연한 연장, 안전진단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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